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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 또는 외국인이 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교류 행사 등 단체 접촉에 따라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접촉 신청서를 작성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④ 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7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신고한다.③ 사전에 외국인 접촉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④ 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7일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등의 신고조문 원문
    방첩사항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귀국 후 지체없이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등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예규를 적용 받는 개인이 타인에 대한 제1항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분임방첩담당관에
    접촉하거나 통화ㆍ우편ㆍSNSㆍE-mail 등으로 통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분임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분임방첩담당관은 신고접수 후,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접촉한 외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분임방첩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접촉 1일전까지 보고하고, 접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절차조문 원문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7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분임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분임방첩담당관은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속 직원으로부터 제1, 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분임방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분임방첩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접촉 1일전까지 보고하고, 접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타 통보 사항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 軍부대ㆍ기관 방문 및 외국인 부대 초청 등 외국인과의 공식 교류사업(행사) 개최시 교류사업(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의 교류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다만, 교류계획 및 결과가 공식 문서로 존안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2. 청 내에 1개월 이상 고정 출입 및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국제협력 절차조문 원문
    업무추진, 교육, 훈련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게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하려 할 때, 기관장이나 소속 직원이 외국정보기관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국제협력 계획을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은 최소 1개월 전까지 군방첩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사안보지원부대, 그 밖의 사항은 국가정보원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국제협력 절차조문 원문
    첩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사안보지원부대, 그 밖의 사항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방첩대책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명시된 정보협력 사항을 종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국제협력 결과를 작성하여 2주내에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 및 군사안보지원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타 통보 사항조문 원문
    , 교류계획 및 결과가 공식 문서로 존안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2. 청 내에 1개월 이상 고정 출입 및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 신원사항을 작성하여 고정 출입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3. 해당년도 국제 교류행사(국외출장 및 국내초청 등) 일정, 공무 국외출장 및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계도장 발부조문 원문
    ① 청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첩규정 및 지시 불이행 등 제반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계도장을 발부하며, 이때 별표 1(방첩 관련 상ㆍ벌점 부여 지침에 의한 벌점을 부여하며 청 보안업무규정상의 보안벌점제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② 계도장은 방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