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 또는 외국인이 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교류 행사 등 단체 접촉에 따라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접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 또는 외국인이 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교류 행사 등 단체 접촉에 따라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접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④ 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7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신고한다.③ 사전에 외국인 접촉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④ 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7일 이
방첩사항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귀국 후 지체없이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등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예규를 적용 받는 개인이 타인에 대한 제1항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분임방첩담당관에
접촉하거나 통화ㆍ우편ㆍSNSㆍE-mail 등으로 통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분임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분임방첩담당관은 신고접수 후,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접촉한 외국
①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분임방첩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접촉 1일전까지 보고하고, 접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과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7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분임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분임방첩담당관은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속 직원으로부터 제1, 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분임방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분임방첩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접촉 1일전까지 보고하고, 접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 軍부대ㆍ기관 방문 및 외국인 부대 초청 등 외국인과의 공식 교류사업(행사) 개최시 교류사업(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의 교류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다만, 교류계획 및 결과가 공식 문서로 존안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2. 청 내에 1개월 이상 고정 출입 및
업무추진, 교육, 훈련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게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하려 할 때, 기관장이나 소속 직원이 외국정보기관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국제협력 계획을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은 최소 1개월 전까지 군방첩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사안보지원부대, 그 밖의 사항은 국가정보원을
첩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사안보지원부대, 그 밖의 사항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방첩대책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명시된 정보협력 사항을 종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국제협력 결과를 작성하여 2주내에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 및 군사안보지원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교류계획 및 결과가 공식 문서로 존안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2. 청 내에 1개월 이상 고정 출입 및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 신원사항을 작성하여 고정 출입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3. 해당년도 국제 교류행사(국외출장 및 국내초청 등) 일정, 공무 국외출장 및
① 청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첩규정 및 지시 불이행 등 제반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계도장을 발부하며, 이때 별표 1(방첩 관련 상ㆍ벌점 부여 지침에 의한 벌점을 부여하며 청 보안업무규정상의 보안벌점제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② 계도장은 방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