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7조 (계도장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첩규정 및 지시 불이행 등 제반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계도장을 발부하며, 이때 별표 1(방첩 관련 상ㆍ벌점 부여 지침에 의한 벌점을 부여하며 청 보안업무규정상의 보안벌점제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계도장은 방첩담당관이 청장 명의로 발부하며, 현황을 유지 및 관리한다.
③누적된 방첩벌점은 발부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 처벌한다.1. 계도장 3회 또는 벌점 20점 이상 시 경고(서면) 조치2. 서면 경고 2회 또는 벌점 40점 이상시 징계 건의
④방첩담당관은 현황을 종합하여 개인성과지표(BSC) 보안분야에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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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보안(방첩)계도장
[별지 제10호서식] 제 2022-00 호 보 안(방첩) 계 도 장 소 속 : 계(직)급 : 성 명 : 보안벌점 : 점 (작성 예) 상기자는.......(중량)..... 지적되었으므로 보안(방첩)의식 제고를 촉구하며 “계도” 조치함. 20 . . . 방 위 사 업 청 장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방첩 관련 상·벌점 부여 지침
[별표 1] 방첩 관련 상ㆍ벌점 부여 지침 □ 개 요 방첩업무 관련 청 직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상ㆍ벌점 부여 지침임. □ 적용대상 청 全인원 □ 적용방법 ○ 방첩 관련 상ㆍ벌점 기준을 근거로 부여하며, 「청 보안업무규정」보안 상벌점제도(제149조 보안사고(위반)자 처리)와 동일하게…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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