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7조 (계도장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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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첩규정 및 지시 불이행 등 제반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계도장을 발부하며, 이때 별표 1(방첩 관련 상ㆍ벌점 부여 지침에 의한 벌점을 부여하며 청 보안업무규정상의 보안벌점제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첩규정 및 지시 불이행 등 제반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계도장을 발부하며, 이때 별표 1(방첩 관련 상ㆍ벌점 부여 지침에 의한 벌점을 부여하며 청 보안업무규정상의 보안벌점제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계도장은 방첩담당관이 청장 명의로 발부하며, 현황을 유지 및 관리한다.
③누적된 방첩벌점은 발부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 처벌한다.1. 계도장 3회 또는 벌점 20점 이상 시 경고(서면) 조치2. 서면 경고 2회 또는 벌점 40점 이상시 징계 건의
④방첩담당관은 현황을 종합하여 개인성과지표(BSC) 보안분야에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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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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