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8조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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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분임방첩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접촉 1일전까지 보고하고, 접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분임방첩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접촉 1일전까지 보고하고, 접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7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분임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분임방첩담당관은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직원으로부터 제1, 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분임방첩담당관은 방첩담당관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며,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 및 군사안보지원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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