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8조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분임방첩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접촉 1일전까지 보고하고, 접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7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분임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분임방첩담당관은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직원으로부터 제1, 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분임방첩담당관은 방첩담당관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며,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 및 군사안보지원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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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첩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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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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