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6조 (외국인 접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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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 또는 외국인이 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교류 행사 등 단체 접촉에 따라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접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그 접촉 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駐韓 외국대사관(국방무관부 포함) 직원2. 訪韓 외국공무원(외국군인 포함) 등 외국 정부기관(외국군 포함) 구성원3. 외국 언론사 직원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외국 방위산업체 임직원6. 국방ㆍ안보 관련 국제기구 구성원7. 기타 우리 군에 대한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 또는 외국인이 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교류 행사 등 단체 접촉에 따라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접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그 접촉 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駐韓 외국대사관(국방무관부 포함) 직원2. 訪韓 외국공무원(외국군인 포함) 등 외국 정부기관(외국군 포함) 구성원3. 외국 언론사 직원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외국 방위산업체 임직원6. 국방ㆍ안보 관련 국제기구 구성원7. 기타 우리 군에 대한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신고한다.
③사전에 외국인 접촉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④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7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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