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9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국제협력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과 합동 업무추진, 교육, 훈련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게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하려 할 때, 기관장이나 소속 직원이 외국정보기관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국제협력 계획을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은 최소 1개월 전까지 군방첩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사안보지원부대, 그 밖의 사항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방첩대책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명시된 정보협력 사항을 종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국제협력 결과를 작성하여 2주내에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 및 군사안보지원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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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계획
[별지 제7호서식]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계획 |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계획 |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계획 |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계획 |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계획 사업명 | | | | | | | | 한국 담당부서 | | | 외국 담당부서 | 한국 담당자 | | | 외국 담당자 | 협력목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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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결과
[별지 제8호서식]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결과 |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결과 |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결과 |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결과 |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결과 | 외국 정보기관 국제협력 결과 사업명 | | | | | | | | | | 한국 담당부서 | | | 외국 담당부서 | | 한국 담당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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