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9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국제협력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과 합동 업무추진, 교육, 훈련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게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하려 할 때, 기관장이나 소속 직원이 외국정보기관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국제협력 계획을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은 최소 1개월 전까지 군방첩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사안보지원부대, 그 밖의 사항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방첩대책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명시된 정보협력 사항을 종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국제협력 결과를 작성하여 2주내에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 및 군사안보지원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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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첩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8 시행된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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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