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13조 (기타 통보 사항)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 軍부대ㆍ기관 방문 및 외국인 부대 초청 등 외국인과의 공식 교류사업(행사) 개최시 교류사업(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의 교류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다만, 교류계획 및 결과가 공식 문서로 존안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2. 청 내에 1개월 이상 고정 출입 및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 신원사항을 작성하여 고정 출입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3. 해당년도 국제 교류행사(국외출장 및 국내초청 등) 일정, 공무 국외출장 및 해외 파병ㆍ파견ㆍ유학(국외 위탁교육)ㆍ연수 예정 인원 현황을 매년 1월 15일까지 통보하며, 방첩담당관은 1,2호에 대한 사항을 5일 이내, 3호에 대한 사항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군사안보지원부대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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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교류 계획ㆍ결과 교류 사업명 | | | | 한국군 담당부서 | | | 외국군 담당부서 | 한국군 담당자 | | | 외국군 담당자 | 교류 목적 | | | | 교류 연혁(경과)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 신원사항 | 외국인 신원사항 | 외국인 신원사항 | 외국인 신원사항 | 외국인 신원사항 | 외국인 신원사항 | 외국인 신원사항 | 외국인 신원사항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 | | | | | 사진 성 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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