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제7조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방첩업무규정」,「군방첩업무훈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개인(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제8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접촉하거나 통화ㆍ우편ㆍSNSㆍE-mail 등으로 통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분임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분임방첩담당관은 신고접수 후,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접촉한 외국인이 국가기밀, 산업기술 또는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등"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2. 접촉한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접촉한 외국인이 그 밖의 국가안보 또는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인경우
②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군방첩의 사항은 군사안보지원부대, 기타 방첩사항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ㆍ사적 국외여행 및 위탁교육(유학)ㆍ연수간 불가피하게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귀국 후 지체없이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등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 예규를 적용 받는 개인이 타인에 대한 제1항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분임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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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 |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 | 외국인 접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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