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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불입건 결정 통지조문 원문
    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불입건 결정 통지서을 작성하여 통보하되,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조문 원문
    재가 불명인 경우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⑥ 수사업무종사자는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⑦ 군검사는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의2조 ·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형사절차 정보 제공조문 원문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은 언제든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 관할 검찰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6의4조 ·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조문 원문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판개시통지’, ‘재판결과통지’, ‘구속ㆍ석방통지’란 부분에 표시한 후 범죄피해자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한다.④ 상소 중
  • 제66의5조 · 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조문 원문
    ① ‘사건처분결과’는 사건을 처리한 즉시 군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② ‘공판개시’는 검찰수사관(서기)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 정보를 제공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③ ‘재판결과’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항소된 즉시 검찰수사관(서기)이 그 결과를 통보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결과를 통보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④ ‘구금상황’은 검찰수사관(서기)이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검찰수사관(서기)이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 형집행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의4조 ·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조문 원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고등군검사가 제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검찰수사관(서기)이 별지 제8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