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불입건 결정 통지조문 원문
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불입건 결정 통지서을 작성하여 통보하되,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불입건 결정 통지서을 작성하여 통보하되,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
재가 불명인 경우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⑥ 수사업무종사자는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⑦ 군검사는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은 언제든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 관할 검찰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판개시통지’, ‘재판결과통지’, ‘구속ㆍ석방통지’란 부분에 표시한 후 범죄피해자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한다.④ 상소 중
① ‘사건처분결과’는 사건을 처리한 즉시 군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② ‘공판개시’는 검찰수사관(서기)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 정보를 제공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③ ‘재판결과’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항소된 즉시 검찰수사관(서기)이 그 결과를 통보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결과를 통보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④ ‘구금상황’은 검찰수사관(서기)이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검찰수사관(서기)이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 형집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고등군검사가 제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검찰수사관(서기)이 별지 제8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