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의2 (불입건 결정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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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등을 포함한다)와 사건관계인(진정인, 탄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등을 포함한다)와 사건관계인(진정인, 탄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혐의자 또는 진정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불입건 결정 통지서을 작성하여 통보하되,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건전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혐의자ㆍ피진정인과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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