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조의2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형사절차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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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ㆍ피고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ㆍ피고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언제든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 관할 검찰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고, 제49조제7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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