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의4조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검찰부의 검찰서기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군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공판고등군검사에게 인계한다. 다만, 신청 정보 관련 형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형사절차 정보 제공 신청서’ 접수를 보고받은 군검사는 신청인이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신청권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 내용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판개시통지’, ‘재판결과통지’, ‘구속ㆍ석방통지’란 부분에 표시한 후 범죄피해자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한다.
상소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로부터 제3항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판고등군검사가 제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검찰수사관(서기)이 별지 제8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사는 형집행상황 정보 제공 대상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형집행상황 통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될 경우에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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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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