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 소관 국방부 · 총 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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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2-10-26 · 시행 2022-10-26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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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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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의수사의 원칙제11조 인권교육의 실시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3조 내사ㆍ수사의 착수제14조 내사ㆍ수사의 종결제14의2조 불입건 결정 통지제15조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제16조 체포ㆍ구속의 최소화제17조 체포의 남용 금지제18조 불구속수사 원칙제19조 구속영장 재청구제2조 정의제20조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제21조 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제22조 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제23조 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요청제24조 구속의 취소제25조 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제26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제27조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제28조 압수ㆍ수색 시의 준수사항제29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신체의 수색ㆍ검증제31조 변사체 검시ㆍ부검제32조 금융계좌추적제33조 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제34조 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제35조 출석 요구
제36조 ~ 제61조 (30개)
제36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37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제38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제39조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제4조 인권보호의 책무제40조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41조 피의자의 조사제42조 구속피의자등의 조사제43조 장시간 조사 제한제44조 심야조사 제한제45조 소년에 대한 특칙제46조 휴식시간 부여 등제47조 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제48조 범죄피해자 등 보호의 원칙제48의2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제49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제49의2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제5조 가혹행위 등의 금지제50조 2차 피해 방지제51조 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52조 전용조사실 이용 등제53조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제54조 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제55조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제56조 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제58조 소년에 대한 조사제59조 구속의 억제 등제6조 차별의 금지제60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제61조 외국인에 대한 통역
제62조 ~ 제83조 (30개)
제62조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제63조 사건의 결정제64조 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제65조 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제66조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제66의2조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형사절차 정보 제공제66의3조 정보제공의 종류 및 내용제66의4조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제66의5조 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제66의6조 정보제공 방법제66의7조 정보제공 대상사건의 인계제67조 공판제68조 형사보상제도 등의 안내제69조 군검찰부 석방사건의 신속처리제7조 공정한 수사제70조 무죄 등이 선고된 구속피고인의 신속한 석방지휘제71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지정ㆍ운영 등제72조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제73조 불이익 금지제74조 인권보호 제도의 안내제75조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제76조 공소제기 전 공개금지제77조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제78조 공개금지정보제79조 실명 공개 금지제8조 수사의 비례성제80조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제81조 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제82조 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제83조 예외적 실명 공개
제84조 ~ 제94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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