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조의5 (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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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처분결과’는 사건을 처리한 즉시 군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처분결과’는 사건을 처리한 즉시 군검사가 정보를 제공한다.
②‘공판개시’는 검찰수사관(서기)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 정보를 제공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
③‘재판결과’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항소된 즉시 검찰수사관(서기)이 그 결과를 통보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
④‘구금상황’은 검찰수사관(서기)이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해당 ‘조치’란에 정보제공 일시를 기재한다.
⑤‘출소 등 형집행상황’은 검찰수사관(서기)이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사실을 알게 되거나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 등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정보를 제공한다.
⑥대상사건이 상소된 경우 군검사는 항소ㆍ상고심 재판절차에서도 범죄피해자 신청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판카드의 참고사항란에 그 신청 취지를 기재하고, 공판카드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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