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49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의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제도’ 및 별지 제2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각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수사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외에도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안내서와 별지 제3호의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 처분시 범죄피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의4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 하단에 정보제공 방법을 표시한 후 담당자란에 수사업무종사자가 서명 날인 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경찰(군검찰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경찰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2. 범죄피해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3.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업무종사자는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군검사는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기록에 편철하며, 그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이나 권리행사 및 신변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1.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 상황 통지 여부2.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여부3. 법정에 출석 시 동행 필요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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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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