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49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4의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제도’ 및 별지 제2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각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수사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외에도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안내서와 별지 제3호의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③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건 처분시 범죄피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의4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 하단에 정보제공 방법을 표시한 후 담당자란에 수사업무종사자가 서명 날인 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④수사업무종사자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경찰(군검찰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경찰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2. 범죄피해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3.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수사업무종사자는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⑦군검사는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기록에 편철하며, 그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이나 권리행사 및 신변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1.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 상황 통지 여부2.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여부3. 법정에 출석 시 동행 필요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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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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