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일상감사 의뢰조문 원문
사항은 방침결정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봄2.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일상감사 의뢰서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항은 방침결정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봄2.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일상감사 의뢰서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송부한 일상감사 의견서 또는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후, 일상감사를 실시할 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상감사 의뢰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 <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등 필요시에 일상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