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11조 (일상감사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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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상감사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 의뢰부서: □ 감사사항: 검토사항 | 감사 의견 | 비 고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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