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13조 (감사결과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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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송부한 일상감사 의견서 또는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송부한 일상감사 의견서 또는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통보받은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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