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1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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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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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등 필요시에 일상감사 의견과 재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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