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1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등 필요시에 일상감사 의견과 재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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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일상감사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일상감사 관리대장 연번 | 접수 일자 | 소관 부서 | 공감법 분류 (기관별 분류) | 건 명 | 사업비 (천원) | 감사자 | 감사결과 | 조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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