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1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등 필요시에 일상감사 의견과 재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