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8조 (일상감사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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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후, 일상감사를 실시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 후, 일상감사를 실시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상감사 의뢰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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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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