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12조 (재검토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로부터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