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7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방침결정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봄2.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일상감사 의뢰서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