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7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방침결정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봄2.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일상감사 의뢰서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방침결정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봄2.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일상감사 의뢰서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
②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