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7조 (일상감사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방침결정을 위한 결재과정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봄2.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일상감사 의뢰서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
②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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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상감사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1. 제목: 2. 사업개요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4. 일상감사 의뢰사유 5. 소요예산 현황 6. 대상업무 근거법령 7. 예상되는 문제점 8. 그 밖에 참고사항 첨부서류 1. 예산현황(예산과목) 또는 소요경비 자료 2. 사업추진 경위(대외행사시 일정포함) 3. 그 밖에 사업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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