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원격근무의 신청 등조문 원문
분에 따른 서류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1. 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신규, 변경),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2. 원격근무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분에 따른 서류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1. 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신규, 변경),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2. 원격근무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의 신규, 연장,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1. 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신규, 변경),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2. 원격근무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취소)
미만인 경우2.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일일 보고를 3회 이상 누락한 경우3. 복무태만, 무단외출 등 원격근무 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4. 원격근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원격근무자가 징계 등의 사유로 원격근무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신청할 수 있다.1. 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신규, 변경),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2. 원격근무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취소)
대한 일일 보고를 3회 이상 누락한 경우3. 복무태만, 무단외출 등 원격근무 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4. 원격근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원격근무자가 징계 등의 사유로 원격근무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신규, 변경),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2. 원격근무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취소)
.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③ 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격근무 해제명령서에 의하여 원격근무 해제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원격근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1. 원격근무 실시 후 최근 2개월
① 원격근무가 불승인된 신청인 또는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받은 원격근무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재심의를 신청받은 소속 부서장은 해당 기관의 복무 총괄 부서장(이하 "복무 총괄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2인 이하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서장 2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⑥ 원격근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결정서로 신청인등에게 통보한다.
① 원격근무자에 대한 업무량은 소속 부서장이 원격근무자의 신청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원격근무자는 그 날의 원격근무를 종료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나라시스템의 메모보고를 통해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의 발생으로 사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긴급 초과근무 명령을 받아 원격근무시간 전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일에 한정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① 소속 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격근무자에게 원격근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원격근무 장비지원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② 원격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부서장이 지원한 장비 등을 원격근무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