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5조 (장비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격근무자에게 원격근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원격근무 장비지원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②원격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부서장이 지원한 장비 등을 원격근무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근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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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원격근무 장비지원 내역
[별지 제10호서식] 원격근무 장비지원 내역 원격근무 장비 지원 내역 | 원격근무 장비 지원 내역 | 원격근무 장비 지원 내역 | 원격근무 장비 지원 내역 | 원격근무 장비 지원 내역 부서명 | | 직급 | 직급 | 성 명 | | | | 주요업무 | | | | 근무유형 | | | | 근무기간 | | | |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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