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5조 (장비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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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격근무자에게 원격근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원격근무 장비지원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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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격근무자에게 원격근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원격근무 장비지원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②원격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부서장이 지원한 장비 등을 원격근무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근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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