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5조 (원격근무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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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근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원격근무 계획서, 원격근무 서약서 및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원격근무를 연장,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원격근무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원격근무 계획서, 원격근무 서약서 및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원격근무를 연장,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원격근무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한 원격근무의 신청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1. 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신규, 변경),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2. 원격근무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원격근무 계획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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