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6조 (원격근무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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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 수준2.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면접촉 정도 및 원격근무 시 업무지장 유무3. 해당 업무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프로세스 비중4.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지 여부5. 다른 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적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6. 업무의 성격상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업무인 지 여부7. 질병, 장애, 출퇴근거리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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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의 신규,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 수준2.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면접촉 정도 및 원격근무 시 업무지장 유무3. 해당 업무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프로세스 비중4.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지 여부5. 다른 계, 부서 또는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적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6. 업무의 성격상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업무인 지 여부7. 질병, 장애, 출퇴근거리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②원격근무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그 원격근무의 신청을 불승인해야 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2. 민원 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3. 안전 점검, 장비 점검, 사고 처리 등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담당자가 반드시 특정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거나 원격근무 수행 시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4.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③소속 부서장은 원격근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격근무 해제명령서에 의하여 원격근무 해제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원격근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1. 원격근무 실시 후 최근 2개월 이내의 업무처리실적이 소속 부서 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평균 처리 실적 미만인 경우2.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일일 보고를 3회 이상 누락한 경우3. 복무태만, 무단외출 등 원격근무 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4. 원격근무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원격근무 보안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원격근무자가 징계 등의 사유로 원격근무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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