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7조 (원격근무의 재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가 불승인된 신청인 또는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받은 원격근무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의를 신청받은 소속 부서장은 해당 기관의 복무 총괄 부서장(이하 "복무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복무 총괄 부서장은 복무 총괄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신청인등의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3인 이상으로 원격근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원격근무심사위원회는 신청인등의 원격근무의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격근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1. 신청인등의 소속 부서장이 복무 총괄 부서장인 경우: 위원장은 건제순으로 차순위 부서장이 되며, 복무 총괄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3인 이상으로 구성2.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2인 이하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서장 2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
⑥원격근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결정서로 신청인등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원격근무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원격근무 재심의 신청서 부서명 | 부서명 | | | 직급 | 직급 | 성 명 | 성 명 | | | | | 주요업무 | 주요업무 | | | | | 신청유형 | 신청유형 | 근무기간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원격근무 재심의 결정서
[별지 제7호서식] 원격근무 재심의 결정서 부서명 | 부서명 | | | 직급 | 직급 | 성 명 | 성 명 | | | | | 주요업무 | 주요업무 | | | | | 신청유형 | 신청유형 | 근무기간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조정가능)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조정가능)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조정가능) | 근무요일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