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7조 (원격근무의 재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가 불승인된 신청인 또는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받은 원격근무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의를 신청받은 소속 부서장은 해당 기관의 복무 총괄 부서장(이하 "복무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복무 총괄 부서장은 복무 총괄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신청인등의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3인 이상으로 원격근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원격근무심사위원회는 신청인등의 원격근무의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격근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1. 신청인등의 소속 부서장이 복무 총괄 부서장인 경우: 위원장은 건제순으로 차순위 부서장이 되며, 복무 총괄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3인 이상으로 구성2.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2인 이하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서장 2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
⑥원격근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결정서로 신청인등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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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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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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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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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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