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7조 (원격근무의 재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격근무가 불승인된 신청인 또는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받은 원격근무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신청받은 소속 부서장은 해당 기관의 복무 총괄 부서장(이하 "복무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복무 총괄 부서장은 복무 총괄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신청인등의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3인 이상으로 원격근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원격근무심사위원회는 신청인등의 원격근무의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격근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1. 신청인등의 소속 부서장이 복무 총괄 부서장인 경우: 위원장은 건제순으로 차순위 부서장이 되며, 복무 총괄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3인 이상으로 구성2.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2인 이하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서장 2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
원격근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결정서로 신청인등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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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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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