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7조 (원격근무의 재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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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근무가 불승인된 신청인 또는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받은 원격근무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가 불승인된 신청인 또는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받은 원격근무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재심의를 신청받은 소속 부서장은 해당 기관의 복무 총괄 부서장(이하 "복무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복무 총괄 부서장은 복무 총괄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신청인등의 소속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3인 이상으로 원격근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원격근무심사위원회는 신청인등의 원격근무의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격근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1. 신청인등의 소속 부서장이 복무 총괄 부서장인 경우: 위원장은 건제순으로 차순위 부서장이 되며, 복무 총괄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3인 이상으로 구성2. 해당 기관의 부서장이 2인 이하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서장 2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
⑥원격근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원격근무 재심의 결정서로 신청인등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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