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1조 (업무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자에 대한 업무량은 소속 부서장이 원격근무자의 신청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원격근무자는 그 날의 원격근무를 종료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나라시스템의 메모보고를 통해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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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 일일 원격근무 실적 보고서 | 일일 원격근무 실적 보고서 | 일일 원격근무 실적 보고서 | 일일 원격근무 실적 보고서 | 일일 원격근무 실적 보고서 | 일일 원격근무 실적 보고서 < 1. 원격근무자 정보 > | < 1. 원격근무자 정보 > | < 1. 원격근무자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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