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1조 (업무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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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근무자에 대한 업무량은 소속 부서장이 원격근무자의 신청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자에 대한 업무량은 소속 부서장이 원격근무자의 신청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원격근무자는 그 날의 원격근무를 종료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일일 원격근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나라시스템의 메모보고를 통해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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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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