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3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격근무자가 원격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의 발생으로 사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긴급 초과근무 명령을 받아 원격근무시간 전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일에 한정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