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격근무 시행규정 제13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 원격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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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격근무자가 원격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자가 원격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업무의 발생으로 사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긴급 초과근무 명령을 받아 원격근무시간 전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일에 한정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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