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8의1조 (차량출입의 통제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조문 원문
①차량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박물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1. 공사나 작업을 목적으로 박물관을 출입하는 차량2. 박물관을 공무로 일시 출입하는 자의 차량3. 기타 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차량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차량 출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차량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일 2일 전까지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일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1. 긴급공사(전시장 및 시설물 긴급수리 등) 차량2. 박물관 취재를 위한 언론사 관계 차량 등
③차량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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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8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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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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