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8의1조 (차량출입의 통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ㆍ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1.2>

1. 조문 원문

차량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박물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1. 공사나 작업을 목적으로 박물관을 출입하는 차량2. 박물관을 공무로 일시 출입하는 자의 차량3. 기타 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차량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차량 출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차량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일 2일 전까지 민속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일 차량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1. 긴급공사(전시장 및 시설물 긴급수리 등) 차량2. 박물관 취재를 위한 언론사 관계 차량 등
차량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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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8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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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