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 기준 등조문 원문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현판을 수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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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현판을 수여해야 한다.
를 위한 종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시점검 실시2. 외부 동물로부터의 침입 등에 대비한 사전예방 대책 수립3. 종의 서식조건에 적합한 인공증식ㆍ사육시설 유지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생물 보존ㆍ관리대장의 3년간 작성ㆍ비치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증식된 개체를 자연 서식지 또는 자생지에 복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복원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연 복원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연 복원하려는 대상종의 현황(개체 확보 현황, 증식 방법 등)2. 복원 대상지역에 대한
제14조에 따라 해양보호생물 보전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해양보호생물 보전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② 지원금 교부신청은 사업추진 진척도를 감안하여 매년 2월 말일과 7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실시한다.③ 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검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식지외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