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종의 보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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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종의 보호관리를 위한 종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시점검 실시2. 외부 동물로부터의 침입 등에 대비한 사전예방 대책 수립3. 종의 서식조건에 적합한 인공증식ㆍ사육시설 유지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생물 보존ㆍ관리대장의 3년간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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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종의 보호관리를 위한 종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시점검 실시2. 외부 동물로부터의 침입 등에 대비한 사전예방 대책 수립3. 종의 서식조건에 적합한 인공증식ㆍ사육시설 유지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생물 보존ㆍ관리대장의 3년간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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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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