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종의 보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종의 보호관리를 위한 종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시점검 실시2. 외부 동물로부터의 침입 등에 대비한 사전예방 대책 수립3. 종의 서식조건에 적합한 인공증식ㆍ사육시설 유지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생물 보존ㆍ관리대장의 3년간 작성ㆍ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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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9 시행된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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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