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종의 보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종의 보호관리를 위한 종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시점검 실시2. 외부 동물로부터의 침입 등에 대비한 사전예방 대책 수립3. 종의 서식조건에 적합한 인공증식ㆍ사육시설 유지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생물 보존ㆍ관리대장의 3년간 작성ㆍ비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