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4조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12-09 · 시행 2022-12-0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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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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