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지원금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지원금 교부신청은 사업추진 진척도를 감안하여 매년 2월 말일과 7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식지외보전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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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지원금 교부 신청서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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