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지원금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교부신청은 사업추진 진척도를 감안하여 매년 2월 말일과 7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식지외보전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9 시행된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