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증식된 종의 자연 복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식지외보전기관은 증식된 개체를 자연 서식지 또는 자생지에 복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복원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연 복원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연 복원하려는 대상종의 현황(개체 확보 현황, 증식 방법 등)2. 복원 대상지역에 대한 서식환경 적합성3. 복원 방법과 규모, 개체수4. 사후 모니터링 계획5. 종 복원에 사용하는 개체의 유전적 고유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 유전자 분석결과 등의 입증 자료6.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원계획서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원계획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 승인을 받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복원 결과 및 성과를 며 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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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증식개체 자연복원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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