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증식된 종의 자연 복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증식된 개체를 자연 서식지 또는 자생지에 복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복원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연 복원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연 복원하려는 대상종의 현황(개체 확보 현황, 증식 방법 등)2. 복원 대상지역에 대한 서식환경 적합성3. 복원 방법과 규모, 개체수4. 사후 모니터링 계획5. 종 복원에 사용하는 개체의 유전적 고유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 유전자 분석결과 등의 입증 자료6.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원계획서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원계획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신청 승인을 받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복원 결과 및 성과를 며 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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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9 시행된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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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