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시 전문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현판을 수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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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현판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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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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