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시 전문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현판을 수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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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9 시행된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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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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