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지원금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검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방문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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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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