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보고조문 원문
    장은 주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은 보유관서별로 별도로 정한다.② 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운항 결과보고서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운항 결과보고서는 항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보고조문 원문
    결과보고서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운항 결과보고서는 항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내용을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1. 공공선박 운항 상황2. 그 밖에 보유관서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 중 월말종합보고서에 첨부할 서류④ 보유관서의 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평가 및 선정방법조문 원문
    20퍼센트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③ 평가는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부여한다.④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각 장비별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장비를 선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평가 및 선정방법조문 원문
    가와 절대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부여한다.④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각 장비별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장비를 선정한다.⑤ 평가 합계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초기투자비" 순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비품의 손망실조문 원문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품 손ㆍ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유류의 검수조문 원문
    정해야 한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보유관서 내 관계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④ 기관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수리ㆍ정비조문 원문
    수리 외의 수리로서 공공선박 직원이 직접 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말한다.② 선장은 공공선박을 수리하려고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유관서의 장에게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리를 하는 경우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