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2조 · 보고조문 원문
장은 주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은 보유관서별로 별도로 정한다.② 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운항 결과보고서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운항 결과보고서는 항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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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주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은 보유관서별로 별도로 정한다.② 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운항 결과보고서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운항 결과보고서는 항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결과보고서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운항 결과보고서는 항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내용을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1. 공공선박 운항 상황2. 그 밖에 보유관서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 중 월말종합보고서에 첨부할 서류④ 보유관서의 장
20퍼센트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③ 평가는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부여한다.④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각 장비별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장비를 선정
가와 절대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부여한다.④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각 장비별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장비를 선정한다.⑤ 평가 합계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초기투자비" 순으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품 손ㆍ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해야 한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보유관서 내 관계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④ 기관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리 외의 수리로서 공공선박 직원이 직접 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말한다.② 선장은 공공선박을 수리하려고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유관서의 장에게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③ 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리를 하는 경우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