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74조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12-23 · 시행 2022-12-23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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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성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제12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소집제13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통지 등제14조 지원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제15조 지원위원회의 서면의결제16조 지원위원회의 대리출석제17조 지원위원회 회의 배석 등제18조 지원위원회의 간사제19조 지원위원회 회의록의 작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수당 및 비밀누설의 금지 등제21조 실무지원단 설치제22조 기타 운영세칙제23조 관리 등을 위한 전담부서제24조 부서제25조 부서원의 배치제26조 선박의 정수 및 공공선박 직원 정원제27조 업무 분장제28조 직무분담표 작성제29조 인계인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운항기본계획의 수립제31조 귀항 후 복무제32조 보고제33조 보험 및 공제가입제34조 건조계획 수립제35조 건조업무 등 위탁제36조 공공선박의 상태평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공공선박의 대체 등제38조 기술자문제39조 선박장비의 선정제4조 공공선박의 임무제40조 장비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1조 장비선정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제42조 평가 및 선정방법제43조 수당 및 비밀누설의 금지 등제44조 관리업무 위탁제45조 기기의 관리책임제46조 기기의 작동제47조 기상악화 시 안전관리제48조 비치서류 및 일지 기재제49조 계류장 관리제5조 업무의 위탁제50조 비밀문서의 관리제51조 여성 공공선박 직원 승선선박제52조 정박 중 안전관리제53조 항해당직제54조 안전관리 지침제55조 소모품의 보급제56조 비품의 보급제57조 비품의 손망실제58조 복제의 대여ㆍ착용 등제59조 유류공급제6조 전자적 수단의 활용제60조 윤활유의 예비재고제61조 유류의 검수제62조 수리ㆍ정비업무 위탁제63조 수리ㆍ정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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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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