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1조 (유류의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의 검수자는 기관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선장으로 한다.
②선장은 유류검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관 1명을 입회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보유관서 내 관계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④기관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유류검수조서
[별지 제6호서식] 유류검수조서 ㅇㅇㅇ호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계 | | | 상기물품을 정히 검수함 년 월 일 00호 기관장 (서명) 상기와 같이 정히 입회함 00호 1기사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상기와 같이 정히 확인함 00호 선장 (서명)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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