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1조 (유류의 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류의 검수자는 기관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선장으로 한다.
②선장은 유류검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관 1명을 입회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보유관서 내 관계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④기관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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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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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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