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2조 (평가 및 선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장비 선정을 위해 국내 및 국외 장비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평가기준은 ‘기술ㆍ지식능력’, ‘지원기술ㆍ사후관리’,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기타’ 항목 등이 포함되어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보유관서 실정에 맞게 마련하되, 20퍼센트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
③평가는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부여한다.
④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각 장비별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장비를 선정한다.
⑤평가 합계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초기투자비" 순으로 결정하고 초기투자비도 같을 경우에는 평가항목 "지원기술ㆍ사후관리"에서 평가위원들의 평가 합계 점수가 높은 장비를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추진기관) 선정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00선 (추진기관)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점 수 | 점 수 | 점 수 | 점 수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우수 (×1.0) | 보통 (×0.8) | 미흡 (×0.6) | A 장비 | B 장비 | C 장비 | D 장비 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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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추진기관) 선정 평가 집계표
[별지 제4호서식] 00선 (추진기관) 선정 평가 집계표 주무부서장 | 기관의 장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직급(위) | 성 명 | A장비 | B장비 | C장비 | D장비 | | | | | | | | | | | | | | | 합 계 | 합 계 | | | | 장비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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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장비선정 평가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배점 기준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배점 기준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평가등급* 기술・지식 능력 (20) | 성능 | ㆍ요구되는 선박의 성능(업무목적, 속력, 운항해역 등)에 부합되는 장비 | 7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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