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2조 (평가 및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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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장비 선정을 위해 국내 및 국외 장비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장비 선정을 위해 국내 및 국외 장비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평가기준은 ‘기술ㆍ지식능력’, ‘지원기술ㆍ사후관리’,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기타’ 항목 등이 포함되어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보유관서 실정에 맞게 마련하되, 20퍼센트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
③평가는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부여한다.
④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각 장비별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장비를 선정한다.
⑤평가 합계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초기투자비" 순으로 결정하고 초기투자비도 같을 경우에는 평가항목 "지원기술ㆍ사후관리"에서 평가위원들의 평가 합계 점수가 높은 장비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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