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주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은 보유관서별로 별도로 정한다.
②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운항 결과보고서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운항 결과보고서는 항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보유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내용을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1. 공공선박 운항 상황2. 그 밖에 보유관서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 중 월말종합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④보유관서의 장은 제3항의 월말종합보고서를 반기별로 취합하여 분석하고, 상반기 결과는 매년 7월 10일, 하반기 결과는 매년 1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전자보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2항 및 제4항의 보고는 전자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항 결과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운항 결과보고서 ○○○○ ○○호 □ 개요 - 활동기간: - 중점 업무: □ 임무수역 상황 □ 운항 실적 □ 운항 평가 □ 향후계획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연료유 등 사용현황
[별지 제2호서식] 연료유 등 사용현황 1. 기관운전 및 연료유(디젤, LNG, 전기추진) 사용 현황 가. 내연기관 구분 일자 | 항차 | 출동 해역 | 사용 연료* | 주기관 | 주기관 | 보조기관 | 보조기관 | 정박발전기 | 정박발전기 | 비상발전기 | 비상발전기 | 보일러 | 보일러 | 그 밖의 항목 | 수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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