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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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주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은 보유관서별로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주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은 보유관서별로 별도로 정한다.
②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운항 결과보고서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운항 결과보고서는 항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보유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내용을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1. 공공선박 운항 상황2. 그 밖에 보유관서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 중 월말종합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④보유관서의 장은 제3항의 월말종합보고서를 반기별로 취합하여 분석하고, 상반기 결과는 매년 7월 10일, 하반기 결과는 매년 1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전자보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2항 및 제4항의 보고는 전자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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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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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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