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7조 (비품의 손망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품 손ㆍ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품 손·망실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비품 손ㆍ망실 보고서 (서면) 수 신 : ○○○○장 발 신 : ○○호 선장 제 목 : 비품 손ㆍ망실 보고 1. 장 소(해상경위도) 2. 일 시 3. 품 목 4. 원 인 5. 경 위 6. 비품수령일시 및 수령 시의 상태(신품, 고품표시) 7. 그 밖의 사항 ※ 전문보고시는 1. 2. 3. 4. 5.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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