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3조 (수리ㆍ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선박의 수리ㆍ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계획수리: 선박의 검사,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기적 검사(정기검사, 1ㆍ2종검사, 개방검사 등)를 위해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2. 임시수리: 계획수리 외의 수리로서 예상치 못한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공공선박의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수리를 말한다.3. 자체정비: 계획수리, 임시수리 외의 수리로서 공공선박 직원이 직접 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말한다.
선장은 공공선박을 수리하려고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유관서의 장에게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리를 하는 경우 감독관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수리시에는 해당 공공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유관서의 장은 장비ㆍ비품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및 정비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상가수리 시 필요한 경우 제8조에 의한 지원위원회의 기술지원을 받도록 한다.
공공선박에는 자체정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공구와 선박부품을 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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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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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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