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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감사의 통지조문 원문
    ①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감사실시조문 원문
    변서 등의 제출 요구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4.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현지시정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감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청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1.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이의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당사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