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감사의 통지조문 원문
①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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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서 등의 제출 요구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4.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현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청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1.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당사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에 임하기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