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26조 (감사대장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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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감사대장
■ 감사규정[별지 제13호 서식] 감 사 대 장 | 감 사 대 장 | 감 사 대 장 | 감 사 대 장 | 감 사 대 장 | 감 사 대 장 | 감 사 대 장 감 사 근 거 | 감 사 종 류 | 감사대상 부 서 | 실 시 기 간 | 감사인원 (직・성명) | 감사사항 (주요내용) | 비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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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