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9조 (감사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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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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