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18조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당사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이의신청 등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ㆍ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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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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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