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10조 (감사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원은 미리 계획된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실시 중 당해 감사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에 따른 관계자의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서 및 답변서 등의 제출 요구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4.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
제2항제1호에 따른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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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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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