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16조 (감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1.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취소ㆍ감액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