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25조 (감사공무원의 "서약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에 임하기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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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서약서
■ 감사규정[별지 제12호 서식] 서 약 서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감사와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감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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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감사결과의 공개제21조 · 감사담당자의 추천제22조 · 감사업무 전문 역량강화제23조 · 부패위험성의 평가제24조 · 외부감사 수감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5조 · 감사공무원의 "서약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감사대장의 비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